안녕하세요 절세의 시작부터 기업의 성장까지 함께하는 박현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점차 세금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 절세에 큰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저에게도 항상 세무사님 세금 좀 더 줄여주세요,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 또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표님들에게 절세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되면 대표님들 중 몇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셔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또는 당장 부가세만큼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 되셔서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 발급 받지 못하셨다면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 포함)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공급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공급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가 5만원 이상인 경우로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발급 가능 사업자
-일반과세자
-2021년 7월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발급절차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의 대금결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 게 통보합니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 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70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1131.2013.12.08)
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을 발행하고 수취하는데에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셨다고 하면 오늘 말씀드린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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