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의 시작부터 기업의 성장까지 함께하는 박현문 세무사입니다.
흔히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데요. 유불리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더 유리하다고 선뜻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자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가액의 10%를 전액 공제 받지 못하시지만 만약 매출액이 늘어나셨거나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업종추가를 하셨다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될 때 전액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오늘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시 전액 공제 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1) 개념
재고매입세액은 재고납부세액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족하게 공제 받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간이과세자이었을 때 공급대가(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0.5%만큼만 공제 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이었을 경우로 간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2) 계산대상 자산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다음의 자산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애초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자산은 해당 없음)
① 재고품 : 상품, 제품(반제품·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 저장품은 계산대상이 아님
② 건설중인 자산
③ 감가상각 자산(건물·구축물은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
(3) 계산 방법
1) 2021년 6월30일 이전 수취분
①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10 x (1-당해 업종 부가율)
② 건설중인 자산 :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x (1- 당해 업종 부가율)
③ 감가상각자산(취득)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VAT 포함) x [1-10/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0/110 x (1-당해 업종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VAT 포함) x [1-50/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0/110 x (1-당해 업종 부가율)
④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건물 또는 구축물 : 공제대상 매입세액 x [1-10/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당해 업종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공제대상 매입세액 x [1-50/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당해 업종 부가율)
※ 2021년 6월30일 이전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수도 : 5%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 10%
-제조업·농업·어업·임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 30%
2) 2021년 7월1일 이후 수취분
①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10 x (1-0.5% x 110/10)
② 건설중인 자산 :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x (1-0.5% x 110/10)
③ 감가상각자산(취득)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VAT 포함) x [1-10/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0/110 x (1-0.5% x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VAT 포함) x [1-50/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0/110 x (1-0.5% x 110/10)
④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건물 또는 구축물 : 공제대상 매입세액 x [1-10/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0.5% x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공제대상 매입세액 x [1-50/100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1-0.5% x 110/10)
(4) 재고매입세액의 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상품, 제품,재료),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추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예정된다면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으실텐데요. 안내문에 재고매입세액공제 신고하라는 안내 내용도 있으니 안내문을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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