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의 시작부터 기업의 성장까지 함께하는 박현문 세무사입니다.
모든 국세 부과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도 여전히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간혹 비과세나 감면, 사업용토지 판단을 위해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무조사가 착수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는 어떤경우에 이뤄지며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확인 실시
현장확인(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①)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주택 또는 농지(임야·축사용지 포함)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의 용도별 실제 이용현황 또는 사용면적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세자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 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서 아직까지는 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고서를 검토·확인하는 과정이며 만약 현장확인 과정에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로 전환이 됩니다.
현장확인 관할(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②)
② 현장확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거나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장(재산세제 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합니다.
조사대상자 선정 및 관할
조사대상자의 선정(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①)
①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청·세무서별 특성을 고려한 후 엔티스(NTIS) 등을 활용하여 누락유형별 분석범위를 정해 비정기선정 방법 에 의한다.
국세정보통신망(NTIS)을 이용하여 선정할 경우 신고서 단위 검증사유 해당 여부, 성실도 점수(특수관계인간 거래, 직거래, 양도차익의 적정성 여부 등), 사후결의 당시 미결자료 생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정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선정 관할(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③)
③ 조사대상자는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 81조의6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납세지(기획조사는 양도 자산 소재지 포함)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선장하며 기획조사의 경우에는 양도자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하게 됩니다.
조사 관할(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
① 양도소득세 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부동산거래 등과 관련한 기획조사 등은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조사 시작후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더라도 원래의 조사관서에서 조사를 계속 관할하며 재조사를 할때에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조사관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 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이내로 하며 조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의 조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세무조사는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세무조사전 미리미리 세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신고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사가 착수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심리적부담을 덜어낼 뿐 아니라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경험이 많고 조사대응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선정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양도소득세세무조사 #상속세조사 #기획조사 #양도세전문 #양도소득세전문세무사 #서초구세무사 #일산세무사 #강서구세무사 #방배동세무사 #내방역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