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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구요?

 

 

안녕하세요 절세의 시작부터 기업의 성장까지 함께하는 박현문 세무사입니다.

 

가끔 주택 양도소득세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담자께서 양도대상 주택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은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택양도는 1세대의 세대원의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 하기때문에 양도전 전문가와 상담후 매매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일반주택을 양도하기전 농어촌주택이 있을 때 세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9의 4)

 

 

적용요건

(1) 1세대가 2003.8.1~2025.12.31까지의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여야 합니다.

(2) 농어촌주택의 요건

 

 

1) 지역기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① 수도권지역(다만, 접경지역 중 경기도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 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되어 특례적용이 가능)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도시지역(다만, 인구감소 지역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은 제외)

③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④「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⑤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2) 규모기준

대지면적 660㎡이내(2021.1.1이후 양도분부터 대지 면적 요건 삭저)

 

 

3) 가액기준

202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① 2023.1.1 이후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2014.1.1 이후 취득한 한옥은 4억) 이하

② 2009.1.1부터 2022.12.31 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2014.1.1 이후 취득한 한옥은 4억) 이하

③ 2008.1.1부터 2008.12.31 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5천만원 이하

④ 2007.12.31 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4) 타지역기준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또는 연접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관련 사례

 

 

사례1 농어촌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서면4팀-1409(2004.09.10)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 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례2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부동산거래관리-306(2011.04.11)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농어촌주택 취득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B)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맺음말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택도 주거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하는 만큼 절세의 폭은 넓어집니다. 양도 전에 전문가와 상의후 절세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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